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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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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원서식(민원편람)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근거법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
주관부서 주택과
협조부서 의제(일괄) 처리기관 등
처리기간 60일
현장 조사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인터넷)⇒공람⇒관계기관 협의(서류검토)⇒인가(통지)⇒고시
(위임전결 : 국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6호서식]_사업시행계획(인가¸_변경인가)_신청서(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6호서식]_사업시행계획(인가¸_변경인가)_신청서(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규칙).hwp (73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관등
2.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한다.
3.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4.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5.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변경인가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의제(일괄)처리기관 등
협의사항 의제(일괄)처리기관 등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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