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변경)하는 경우 인가 신청 |
|---|---|
| 근거법규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 주관부서 | 주택과 |
| 협조부서 | |
| 처리기간 | 30일 |
| 현장 조사사항 |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서류검토⇒인가(통지)
(위임전결 : 국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 첨부파일 |
[별지_제11호서식]_조합설립(변경)인가_신청서(가로주택정비사업¸_소규모재건축사업¸_소규모재개발사업)(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규칙)_(4).hwp
(53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 1부.
2. 설립인가의 경우 가. 조합 정관 나.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다.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선임동의서 마. 창립총회 회의록(창립총회 참석자 명부를 포함합니다) 바.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대의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 주택건설 예정세대수(호수), 사업시행구역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가로구역의 범위를 포함합니다)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그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3. 변경인가의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 나. 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
|---|---|
| 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
|---|---|
| 절차 | |
| 시기 | |
| 처리부서 | |
| 조치사항 |
이 QR CODE는 "민원서식(민원편람)"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