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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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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변경) 신고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토지등소유자는 주민합의체를 구성(변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주민합의체 대표자를 선임하고 주민합의서를 작성하여 신고
근거법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제5항 및 제7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
주관부서 주택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현장 조사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서류검토⇒신고수리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9호서식]_주민합의체(구성¸_변경)_신고서(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9호서식]_주민합의체(구성¸_변경)_신고서(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규칙).hwp (49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주민합의체 구성(변경) 신고서 1부.
2.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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