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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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개설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
|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10일 |
| 현장 조사사항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시설기준 적합여부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서류검토->현장확인->신고처리
(위임전결 : 허가-보건소장/허가변경-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개설허가 수수료 100,000원
개설허가사항 변경 수수료 40,000원(개설장소 이전에 한정)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신규 개설하였거나 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개설자 변경의 경우, 입원병실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허가증 발급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완료해야함.(「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
| 첨부파일 |
[별지_제16호서식]_의료기관_개설_(허가신청서¸_허가사항_변경신청서)(의료법_시행규칙).hwp
(80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개설신고의 경우]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3.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4.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신고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개설신고의 경우]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의료인 면허증(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합니다) [변경신고의 경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의료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소방서 |
|---|---|
| 협의사항 | 소방시설 설치 적합여부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
|---|---|
| 절차 | 세원발생통보 |
| 시기 | 처리후 즉시 |
| 처리부서 | 세무과 관할 세무서 |
| 조치사항 | 각종 세금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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