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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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 사용 전 검사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기계설비공사 완료 후 이를 사용하기 전 허가권자에게 신청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검사 |
|---|---|
| 근거법규 | § 기계설비법 제15조 |
| 주관부서 | 건축과 |
| 협조부서 | |
| 처리기간 | 14일 |
| 현장 조사사항 |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필요시)⇒신청처리⇒통보 및 대장정리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 첨부파일 |
[별지_제7호서식]_기계설비_사용_전_검사신청서.hwp
(23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2. 기계설비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3.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사용 적합 확인서 4.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에 대한 검사 결과서(해당 경우에만)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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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
|---|---|
| 절차 | |
| 시기 | |
| 처리부서 |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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