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할 경우 해체 전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 건축물관리법시행령 제21조
§ 건축물관리법시행규칙 제11조 |
| 주관부서 | 건축과 |
| 협조부서 | |
| 처리기간 | 7일 |
| 현장 조사사항 |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류검토⇒감리자지정⇒허가처리
접수⇒서류검토⇒신고처리 (위임전결 : 팀장(허가), 담당자(신고))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5호서식]_건축물(해체_허가신청서¸_해체_신고서)(건축물관리법_시행규칙).hwp
(61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2. 해체계획서 3. 석면조사결과보고서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세무1과 세무2과 기후대기과 생태하천과 자원순환과 토지정보과 주차관리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한강유역환경청 |
|---|---|
| 협의사항 | 허가(신고)처리 후 처리통보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건축물해체 완료신고 |
|---|---|
| 절차 | |
| 시기 | 해체공사 완료후 30일이내 |
| 처리부서 | 건축과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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