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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등 운용 부착용 통보확인증, 신고확인증, 부착용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구급차등의 운용에 대한 부착용 통보확인증, 신고확인증, 부착용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에 대한 민원 |
|---|---|
| 근거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2제9항 |
|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3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기안결재 ⇒ 해당 확인증 재발급
(위임전결 : 팀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구급차등_운용(부착용_통보확인증¸_신고확인증¸_부착용_신고확인증)_재발급_신청서.hwp
(48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재발급 신청서 1부
2. (못쓰게 된 경우) 해당 부착용 통보확인증, 신고확인증 또는 부착용 신고확인증 3. (분실한 경우) 그 사유서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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