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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구급차등의 운용에 대한 변경사항을 통보 또는 신고하려는 민원 |
|---|---|
| 근거법규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구급차둥의 운용 신고 등)
§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절차 등) |
|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3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기안결재 ⇒ 신고확인증 발급
(위임전결 : 팀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구급차등_운용_변경_통보(신고)서.hwp
(48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구급차등 운용 변경 신고서
2.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확인증, 부착용 통보(신고)확인증 3. 「항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항공기의 경우만 해당)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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