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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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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민원정보

민원내용 개인 또는 법인이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공개를 요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 동법 시행령 제6조
주관부서 민원봉사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10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현장 조사사항 1. 정보공개 비공개 세부규칙 위배 여부 2. 청구내용에 따른 개별법 중심으로 정보를 공개 3. 정보공개 공개심의가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각 부서에 청구서 이송▶공개/비공개 결정▶결정통보(수수료 통보)▶수수료 납부확인 후 청구내용 공개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3] 정보공개수수료
- 우편요금 : 실비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정보공개서식(21.06.23).zip첨부파일 정보공개서식(21.06.23).zip (304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정보공개청구서 1부.
2. 정보공개구술청구서 1부(구술청구시)
3. 정보공개위임장(청구 및 수령위임자)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개별법 및 정보공개 비공개 세부규칙을 중심으로 공개여부 결정 2. 제3자 권익보호가 필요할 시 제3차의 의견청취 3. 정보공개 공개통지후 10일이내 수령통보 4. 정보공개시 청구인 및 위임사실 확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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