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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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연면적 150㎡이상이고 건축법 제9조에 의한 허가대상인 신․증축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구내
통신선로설비, TV방송선로설비, 이동통신설비에 대하여 사용전검사 실시 |
|---|---|
| 근거법규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동법시행령 제36조 |
| 주관부서 | 정보통신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14일 |
| 현장 조사사항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TV방송선로설비공사, 이동통신선로설비공사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민원인 방문) ⇒ 서류검토 ⇒ 현장점검, 부적합시 보완후 재검사 ⇒ 현장에서 필증교부(담당자) ⇒ 필증교부 보고(기획예산실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연면적
500㎡이하:2만원, 500㎡~1000㎡:3만원, 1000㎡~3300㎡:4만원, 3300㎡이상:6만원(재검수수료: 해당수수료 50%), 감리실시공사: 면제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9호서식]_정보통신공사_사용전검사신청서.hwp
(22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2. 준공설계도면 1부 3. 건축허가서 사본 1부 4.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5.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사본(기술자사항 포함) 1부 6.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1부 7. 위임장(대리인에 의한 접수 및 필증교부시)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제출된 준공도면과 실제 시공상태 확인
2. 시공상태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 3. 시공상태의 적정성 검사 4. 필증 수령인 적합 여부 ※ 육안 및 측정기 검사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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