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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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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재산분)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주민세(재산분) 납세의무자가 건축물연면적, 비과세 면적, 세액 등을 신고납부하는 민원
근거법규 § 구 지방세법 제80~84조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85조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
주관부서 세무2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즉시
현장 조사사항 과표와 세액의 일치여부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우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담당자)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주민세(재산분)_신고서.hwp첨부파일 주민세(재산분)_신고서.hwp (21K Byte)
주민세(재산분)건축물_명세서.hwp첨부파일 주민세(재산분)건축물_명세서.hwp (62K Byte)
주민세(재산분)_수기납부서.hwp첨부파일 주민세(재산분)_수기납부서.hwp (32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주민세 재산분 신고서 1부
2. 건축물 명세서 1부
3.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대(차)부분이 있는 경우)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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