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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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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증명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제26조 또는 제 105조에 따른 유예액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근거법규 「지방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
주관부서 세무1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즉시
현장 조사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신분증확인 및 위임장 검토 > 체납확인 > 증명서 교부
수수료 및 비용부담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무료발급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1호서식]_지방세_납세증명(신청)서_인천_서구.pdf첨부파일 [별지_제1호서식]_지방세_납세증명(신청)서_인천_서구.pdf (73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본인신청시
ⓐ 일반 : 신분증
ⓑ 법인 : 대표신분증
*대리신청시
ⓐ 일반 : 위임자신분증 및 도장 , 방문자 신분증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방문자 신분증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사업자등록증명 (개인사업자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
* 주민등록정보 조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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