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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증명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제26조 또는 제 105조에 따른 유예액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
|---|---|
| 근거법규 | 「지방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 |
| 주관부서 | 세무1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즉시 |
| 현장 조사사항 |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신분증확인 및 위임장 검토 > 체납확인 > 증명서 교부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무료발급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 첨부파일 |
[별지_제1호서식]_지방세_납세증명(신청)서_인천_서구.pdf
(73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본인신청시
ⓐ 일반 : 신분증 ⓑ 법인 : 대표신분증 *대리신청시 ⓐ 일반 : 위임자신분증 및 도장 , 방문자 신분증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방문자 신분증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 사업자등록증명 (개인사업자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 * 주민등록정보 조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
|---|---|
| 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
|---|---|
| 절차 | |
| 시기 | |
| 처리부서 |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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