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재산세 변동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재산소유자가 재산의 소유권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사유가 발생된 경우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62조 〔별지64호〕 |
| 주관부서 | 세무1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즉시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주거용_오피스텔신고)재산세과세대상_변동_신고서.hwp
(55K Byte) [별지_제64호서식]_재산세_(납세의무자,과세대상)변동_신고서_인천서구.hwp
(18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재산세 변동신고서 1부 2. 변동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등기부등본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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