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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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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118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116조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61조 〔별지 제63조〕
주관부서 세무1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즉시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 통 지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63호서식]_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세_분할납부_신청서(지방세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63호서식]_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세_분할납부_신청서(지방세법_시행규칙).hwp (41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재산세 분납 신청서 1부 2. 분납신청관련 증빙서류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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