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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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지방세법 제118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116조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61조 〔별지 제63조〕 |
| 주관부서 | 세무1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즉시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 통 지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63호서식]_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세_분할납부_신청서(지방세법_시행규칙).hwp
(41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재산세 분납 신청서 1부 2. 분납신청관련 증빙서류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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