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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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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
근거법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주관부서 문화관광체육과
협조부서 건축과,세무과, 서부교육청 서부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처리기간 3일
현장 조사사항 소재지 및 제작시설, 장비 등 확인 ․ 개별법에 규정된 사항 신고여부(신고필증)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소재지 및 제작시설 등 확인⇒결 재⇒등록증 작성⇒교 부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10,000원
․ 면허세 : 종별 부과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관할세무서에 신고
첨부파일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_변경신고서.hwp첨부파일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_변경신고서.hwp (65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만 해당) 1부
3.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 양도ㆍ양수 증명 서류
- 상속사실 증명 서류
- 법인 합병 증명 서류
4. 신고증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건축과 ․세무과
협의사항 ․ 건축물 대장 확인 ․ 지방세체납여부 확인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세무과,경찰서,소방서,세무서
절차 처리후 통 보
시기 처리후 즉 시
처리부서 세무과,서부경찰서, 서부소방서,서인천세무서
조치사항 면허세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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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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