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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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 |
|---|---|
| 근거법규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 주관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
| 협조부서 | 건축과,세무과, 서부교육청 서부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
| 처리기간 | 3일 |
| 현장 조사사항 | 소재지 및 제작시설, 장비 등 확인 ․ 개별법에 규정된 사항 신고여부(신고필증) 확인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소재지 및 제작시설 등 확인⇒결 재⇒등록증 작성⇒교 부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수수료 10,000원
․ 면허세 : 종별 부과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관할세무서에 신고 |
| 첨부파일 |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_변경신고서.hwp
(65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만 해당) 1부 3.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 양도ㆍ양수 증명 서류 - 상속사실 증명 서류 - 법인 합병 증명 서류 4. 신고증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건축과 ․세무과 |
|---|---|
| 협의사항 | ․ 건축물 대장 확인 ․ 지방세체납여부 확인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세무과,경찰서,소방서,세무서 |
|---|---|
| 절차 | 처리후 통 보 |
| 시기 | 처리후 즉 시 |
| 처리부서 | 세무과,서부경찰서, 서부소방서,서인천세무서 |
| 조치사항 | 면허세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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