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골재채취업 등록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골재채취업 등록 신청 |
|---|---|
| 근거법규 | § 골재채취법 제14조 |
| 주관부서 | 도로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20일 |
| 현장 조사사항 | 골재선별․파쇄를 위한 장비(굴삭기, 로더, 쇄석기 등) 및 사무실 등 확인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신청수리 ⇒ 교부(직접)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30,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전국 시군구, 한국골재협회에 통보 |
| 첨부파일 |
골재채취업_등록_안내_및_제출_서류.hwp
(53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자산평가액보고서 1부(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고,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3.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사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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