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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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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업 등록 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골재채취업 등록 신청
근거법규 § 골재채취법 제14조
주관부서 도로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20일
현장 조사사항 골재선별․파쇄를 위한 장비(굴삭기, 로더, 쇄석기 등) 및 사무실 등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신청수리 ⇒ 교부(직접)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30,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전국 시군구, 한국골재협회에 통보
첨부파일 골재채취업_등록_안내_및_제출_서류.hwp첨부파일 골재채취업_등록_안내_및_제출_서류.hwp (53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자산평가액보고서 1부(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고,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3.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사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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