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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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및 변경인증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의 인증 및 변경인증 처리후 인증서 발급 |
|---|---|
| 근거법규 | § 주차장법 제19조의6제1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 3 |
| 주관부서 | 주차관리과 |
| 협조부서 | 건축과 |
| 처리기간 | 5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 접수 ⇒ 검 토 ⇒ 기안․결재 ⇒ 인증서 작성 ⇒ 관보게재 의뢰 및 발급
(위임전결 : 주차관리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기계식주차장치_안전도(인증¸_변경인증)_신청서(주차장법_시행규칙).hwp
(59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2.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변경시 변경된 사항) 3.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변경시 변경된 사항)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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