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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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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후견감독)개시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미성년자가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 후견인이 취임하게 되며 그 취임일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3조의 2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5호 별지양식 제16호
주관부서 민원봉사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방문,우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팀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양식_제16호]미성년(후견,후견감독)개시신고서.hwp첨부파일 [양식_제16호]미성년(후견,후견감독)개시신고서.hwp (18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미성년(후견,후견감독)개시신고서 1부.
2. 재판서 등본(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정한 경우)및 확정증명서 각 1부
3.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서면(유언에 의한 경우)1부
4. 신분증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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