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미성년(후견·후견감독)개시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미성년자가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 후견인이 취임하게 되며 그 취임일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 |
|---|---|
| 근거법규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3조의 2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5호 별지양식 제16호 |
| 주관부서 | 민원봉사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방문,우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팀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양식_제16호]미성년(후견,후견감독)개시신고서.hwp
(18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미성년(후견,후견감독)개시신고서 1부.
2. 재판서 등본(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정한 경우)및 확정증명서 각 1부 3.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서면(유언에 의한 경우)1부 4. 신분증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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