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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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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취소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입양을 취소할 경우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 주소지나 현재지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1항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5호 별지양식 제8호
주관부서 민원봉사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방문,우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팀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양식_제8호]입양취소신고서.hwp첨부파일 [양식_제8호]입양취소신고서.hwp (18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입양 취소신고서 1부.
2. 입양취소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판결의 경우) 각 1부
3. 신분증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통보(11호)
절차 주민등록지에 신고사항통보
시기 처리 후 즉시
처리부서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조치사항 11호기재사항에 의거 주민등록사항정리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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