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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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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파양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친양자입양으로 인해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중의 관계를 소멸시키고자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부활 및 입양당시의 성․본으로 변경이 될 자는
가정법원에서 친양자파양 재판확정을 받아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나 현재지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5호 별지양식 제7호
주관부서 민원봉사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방문,우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팀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양식_제7호]친양자파양신고서.hwp첨부파일 [양식_제7호]친양자파양신고서.hwp (20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친양자파양신고서 1부
2. 친양자 파양의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3. 신분증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통보(11호)
절차 주민등록지에 신고사항통보
시기 처리후 즉시
처리부서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조치사항 11호 기재사항에 의거 주민등록사항정리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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