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건축물착공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건축공사 착수 시 공사계획을 신고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건축법 제21조 제1항 |
| 주관부서 | 건축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3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세움터) ⇒ 서류 검토 ⇒ 신고처리 ⇒ 교부(직접, 세움터)
(위임전결 : 팀장 또는 담당자)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13호서식]_착공신고서(건축법_시행규칙).hwp
(100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착공신고서 1부.
2.「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다만,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사용승인신청 |
|---|---|
| 절차 | 신청서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건축과 |
| 조치사항 |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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