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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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의사 철회
민원정보
| 민원내용 |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그에 의하여 이혼신고전에
협의이혼 의사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할 때 주소지나 현재지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 |
|---|---|
| 근거법규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 가족관계의 등록예규 제551호 제25조 § 가족관계의 등록예규 제551호 별지 18호 서식 |
| 주관부서 | 민원봉사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방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담당자)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제18호_서식]협의이혼의사철회서.hwp
(11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협의이혼의사철회서 1부.
2.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1부. 3. 신분증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전국등록관서에 동일인에 대한 이혼신고 접수여부 확인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
| 조치사항 | 협의이혼의사철회서면은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에 접수(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와 그 철회서면에 접수연월일과 접수시각(예: 2008. 12. 10. 14:25)을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후 협의이혼의사철회서편철장에 편철한 후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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