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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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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증명업(제조업,수리업)등록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계량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 계량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주관부서 기업지원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15일
현장 조사사항 건축물 관련서류 일치 여부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처리

관련부서협의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제조업(50,000원), 증명업(30,000원), 수리업(30,000원), 수입업(30,000원)
면허세 : 40,5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1호서식]_(계량기_제조업¸_계량기_수리업¸_계량증명업)등록신청서.hwp첨부파일 [별지_제1호서식]_(계량기_제조업¸_계량기_수리업¸_계량증명업)등록신청서.hwp (58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자체시설명세서 1부
(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검사설비명세서 1부
(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량기명세서 1부
(계량증명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사항에 따라 관련부서협의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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