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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연안, 구획어업) 신청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연안, 구획어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수산업법 제4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
| 주관부서 | 경제정책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3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 수 료 : 4,500원(구획어업허가), 2,500(연안어업허가)
면 허 세 : 27,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36호서식]_어업허가_신청서(근해어업¸_연안어업¸_구획어업)(수산업법_시행규칙)_(3).hwp
(98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의 경우
가.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수산업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교육이수 증명서류 다. 어선검사증서 2. 구획어업의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다.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경우로서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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