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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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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터업 허가 등록 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낚시터업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0조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5일
현장 조사사항 낚시터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장비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청처리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없음
면허세 : 27,000원 ~ 40,500원(신고면적에 따라 상이함)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1호서식]_낚시터업(허가¸__등록)신청서(낚시_관리_및_육성법_시행규칙)_(1).hwp첨부파일 [별지_제1호서식]_낚시터업(허가¸__등록)신청서(낚시_관리_및_육성법_시행규칙)_(1).hwp (18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수면의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
2.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산정 명세서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명세서
5. 제4호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과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사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다목에 따른 낚시터 관리선을 두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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