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내수면어업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내수면(하천, 댐, 호수, 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수면)에서 면허어업 및 허가어업의 규정에 의한 어업이외의 어업을 하고자 할 때 신고 |
|---|---|
| 근거법규 | § 내수면어업법 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 주관부서 | 경제정책과 |
| 협조부서 | 환경보전과 |
| 처리기간 | 1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청처리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1,000원
면허세 27,000원 ~ 40,500원(면적에 따라 상이함)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6호서식]_내수면어업신고서(내수면어업법_시행규칙).hwp
(93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육상양식어업의 경우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ㆍ면적ㆍ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각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환경보전과 - 양식장의 경우 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필요함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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