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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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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판매업 등록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농약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농약관리법 제3조 제2항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4일
현장 조사사항 판매업의 시설기준 점검, 사람의 거주장소와 구획되어 있을것,의약품 식료품 및 사료의 보관장소와 구획되어 있을것,창고의 바닥은 방수시멘트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시공을하거나 그 이상의 방수효과를 가져올수 있도록 처리할것. 환풍 및 차광시설과 장금장치를 완비할것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등록처리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10,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농약관리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점검 등
첨부파일 [별지_제4호서식]_판매업(등록¸_변경등록)신청서(농약관리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4호서식]_판매업(등록¸_변경등록)신청서(농약관리법_시행규칙).hwp (57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시설의 명세서 및 도면 1부.
3.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은 서류(법인만 해당)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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