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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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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개설(변경) 등록신청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민원정보

민원내용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모든 영업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개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민원
근거법규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30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대장 및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후 종료
(위임전결 : [개설 시]국장 [변경 시]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100,000원(개설 등록시에 한함)
․등록면허세 67,500원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등록면허세 54,000원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는 자만 해당한다.)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1호서식]_(대규모점포¸_준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_신청서(유통산업발전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1호서식]_(대규모점포¸_준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_신청서(유통산업발전법_시행규칙).hwp (21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개설등록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2. 상권영향평가서 1부(사업개요, 상권영향분석 범위, 인구통계 현황 분석,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상권의 특성 분석, 상권영향기술서를 포함합니다)
3. 지역협력계획서 1부( 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 지역협력 세부사업별 추진배경, 사업내용, 추진계획, 기대효과를 포함합니다)
4.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 변경등록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증 원본(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서에 기재)
3. 점포의 소재지변경,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업태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의 경우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각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에 한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대규모점포 관리자 지정신청
절차 대규모점포 관리자는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서 제출
시기 대규모점포 등록 완료후
처리부서 경제정책과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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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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