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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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개설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수의사가 동물진료 목적으로 동물병원을 개설코자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수의사법 제17조 제3항
§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
| 주관부서 | 경제정책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7일 |
| 현장 조사사항 | 시설기준 합당 여부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5,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13호서식]_동물병원_개설신고서(수의사법_시행규칙).hwp
(17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2. 동물병원의 구조 평면도, 장비시설의 명세서 1부 3. 수의사면허증 사본 1부 4.별지 제2호의2서식의 확인서(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는 경우)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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