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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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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동물용 의약품의 도매상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제1항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3일
현장 조사사항 시설기준 합당여부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청처리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20,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 제14호서식] 동물용의약품도매상 허가 신청서.hwp첨부파일 [별지 제14호서식] 동물용의약품도매상 허가 신청서.hwp (17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약사법 제4조제1항제2호,제5호에 해댱되 지아니함을 증명하는 진단서 1부
3. 약사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약사의 약사면허증사본
및 그 약사에 관한 제1호 서류 1부
4. 건물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와 도면 1부
5.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6. 기업진단세관이 실시한 기업진단서
1부
7. 운반용 차량등 장비보유현황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법인의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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