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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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사업,저장소(개시,중단,폐지,재개)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고압가스 사업,저장소를 개시,중단,페지,재개하고자할 때 신고하는 민원
해당 민원은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민원이므로 신청인이 직접 방문신청 및 교부 안할 시에는 위임장 제출 요함. |
|---|---|
| 근거법규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민원의 접수)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위임장) |
| 주관부서 | 기후대기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즉시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민원인 통보
(위임전결 : 팀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9호서식]_[(사업¸_저장소_사용)개시¸_중단¸_폐지¸_재개]신고서(고압가스_안전관리법_시행규칙).hwp
(39K Byte) [별지_제3호서식]_위임장(민원_처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14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개시 신고 시,
1.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신고 선행 2.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3. 안전관리규정 1부. 4. 완성검사증명서 사본 1부. 중단 시, 중단사유 작성 필요 1년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중단 시, 사업 취소 등 불이익 폐지 시, 고압가스 폐기 증명 서류 냉동제조: 냉매 폐기 업체의 폐기 확인증 다른사업: 고압가스 폐기 관련 증빙 서류 신고인(대표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1. 위임장 1부. 2.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 도장에 따른 진위여부 확인용) 3. 위임자 신분증 및 개인인감증명서 각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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