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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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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사업,저장소(개시,중단,폐지,재개)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고압가스 사업,저장소를 개시,중단,페지,재개하고자할 때 신고하는 민원

해당 민원은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민원이므로
신청인이 직접 방문신청 및 교부 안할 시에는 위임장 제출 요함.
근거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민원의 접수)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위임장)
주관부서 기후대기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즉시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민원인 통보
(위임전결 : 팀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9호서식]_[(사업¸_저장소_사용)개시¸_중단¸_폐지¸_재개]신고서(고압가스_안전관리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9호서식]_[(사업¸_저장소_사용)개시¸_중단¸_폐지¸_재개]신고서(고압가스_안전관리법_시행규칙).hwp (39K Byte)
[별지_제3호서식]_위임장(민원_처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3호서식]_위임장(민원_처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14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개시 신고 시,
1.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신고 선행
2.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3. 안전관리규정 1부.
4. 완성검사증명서 사본 1부.

중단 시,
중단사유 작성 필요
1년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중단 시, 사업 취소 등 불이익

폐지 시,
고압가스 폐기 증명 서류
냉동제조: 냉매 폐기 업체의 폐기 확인증
다른사업: 고압가스 폐기 관련 증빙 서류

신고인(대표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1. 위임장 1부.
2.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 도장에 따른 진위여부 확인용)
3. 위임자 신분증 및 개인인감증명서 각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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