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용제를 판매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 |
| 주관부서 | 기업지원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7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10,000원
면허세 : 67,5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8호서식]_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_등록신청서.hwp
(16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서류 3. 제2호의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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