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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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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민원정보

민원내용 유류(휘발류,등유,경유)를 판매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
주관부서 기업지원과
협조부서 건설과․,건축과 소방서 등
처리기간 7일
현장 조사사항 ․주변건물 및 도로 인접사항 등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검토 ⇒ 결재 ⇒대장정리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20,000원
면허세 : 67,5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7호서식]_석유판매업(주유소)_(등록신청서¸_조건부_등록신청서).hwp첨부파일 [별지_제7호서식]_석유판매업(주유소)_(등록신청서¸_조건부_등록신청서).hwp (16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2. 주유기명세서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4. 구청장이 영 별표 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건설과 건축과 주택관리과 도시개발과 문화관광체육과 환경보전과 인천서부소방서 군부대
협의사항 각 관련법 저촉 여부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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