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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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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업 등 허가증 재교부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즉시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담당자)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5,000원(온라인신청시 4,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19호서식]_영업허가증_재발급신청서(축산물_위생관리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19호서식]_영업허가증_재발급신청서(축산물_위생관리법_시행규칙).hwp (15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허가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3. 허가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허가증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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