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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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영업허가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민원이 신청 |
|---|---|
| 근거법규 |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 동법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
| 주관부서 | 경제정책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8일 |
| 현장 조사사항 | 현장실사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청처리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10,000원(온라인신청시 9,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16호서식]_영업허가_신청서(축산물_위생관리법_시행규칙).hwp
(19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영업허가신청
가.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자체검사원 지정승인서(도축업 및 집유업에 한함) 다. 검사위탁계약서(축산물위생관리법12조제4항의 규정 에 의하여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마.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2. 조건부영업허가신청 가. 사업개요 나. 영업장의 위치도 다. 시설내역 및 배치계획도 라. 사업계획부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사용동의서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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