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액화석유가스 가스용품제조사업 허가(변경)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각 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조제1항 |
| 주관부서 | 기업지원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5일 |
| 현장 조사사항 | 용도지역, 건축물 확인, 기존업소 및 주위환경과의 거리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청처리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허가 : 과장 - 변경허가 : 팀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허가(30,000원), 변경허가(15,000원)
면허세 : 18,000~45,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허가일로부터 1년이내 사업개시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
| 첨부파일 |
[별지_제3호서식]_가스용품_제조사업(허가¸_변경허가)신청서.hwp
(18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기술검토서 1부 3.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을 증빙하는 서류 1부 (집단공급사업에 한함)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신청인이 “전자정부구현을위한 행정 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법률”제21 조제1항에 따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위 등본의 확인에 동의필요.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가스안전공사 건축과 도시개발과 문화체육과 환경보전과 소방서 교육청 군부대 |
|---|---|
| 협의사항 | 기술검토서 검토 및 적합 확인 각 관련법 저촉 여부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완성검사신청 |
|---|---|
| 절차 | 가스안전공사 |
| 시기 | 공사 완료후 |
| 처리부서 | 가스안전공사 |
| 조치사항 | 없음 |
이 QR CODE는 "민원서식(민원편람)"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