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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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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가스용품제조사업 허가(변경)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각 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조제1항
주관부서 기업지원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5일
현장 조사사항 용도지역, 건축물 확인, 기존업소 및 주위환경과의 거리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청처리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허가 : 과장
- 변경허가 : 팀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허가(30,000원), 변경허가(15,000원)
면허세 : 18,000~45,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허가일로부터 1년이내 사업개시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첨부파일 [별지_제3호서식]_가스용품_제조사업(허가¸_변경허가)신청서.hwp첨부파일 [별지_제3호서식]_가스용품_제조사업(허가¸_변경허가)신청서.hwp (18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기술검토서 1부
3.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을 증빙하는 서류 1부
(집단공급사업에 한함)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신청인이 “전자정부구현을위한 행정
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법률”제21
조제1항에 따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위 등본의 확인에 동의필요.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가스안전공사 건축과 도시개발과 문화체육과 환경보전과 소방서 교육청 군부대
협의사항 기술검토서 검토 및 적합 확인 각 관련법 저촉 여부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완성검사신청
절차 가스안전공사
시기 공사 완료후
처리부서 가스안전공사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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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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