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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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변경허가)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5조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ㆍ제4항 |
| 주관부서 | 기업지원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허가5일/변경허가4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현장확인⇒신청처리⇒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15,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13호서식]_액화석유가스_충전사업_영업소_설치(허가¸_변경허가)신청서(액화석유가스의_안전관리_및_사업법_시행규칙).hwp
(55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허가 시
1. 사업계획서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변경허가 시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신청인이 “전자정부구현을위한 행정 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법률”제21 조제1항에 따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위 등본의 확인에 동의필요.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가스안전공사 |
|---|---|
| 협의사항 | 영업소 설치에 따른 기술기준 및 시설기준 사전검토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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