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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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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사업등의 지위승계 신고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사업, 저장소등의 대표자 지위승계가 있을시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주관부서 기업지원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4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팀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면허세 : 27,000~67,5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19호서식]_액화석유가스_사업자등_지위승계_신고서(액화석유가스의_안전관리_및_사업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19호서식]_액화석유가스_사업자등_지위승계_신고서(액화석유가스의_안전관리_및_사업법_시행규칙).hwp (55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허가증
3. 계약서 사본, 합병등기부등본,
상속․경매․환가 증빙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 하는 서류 각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신청인이 “전자정부구현을위한 행정
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법률”제21
조제1항에 따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위 등본의 확인에 동의필요.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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