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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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어업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수산업법 제40조,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
| 주관부서 | 경제정책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2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1,5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39호서식]_어업_변경허가_신청서(수산업법_시행규칙)_(1).hwp
(33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2. 허가증 3. 변경사실 증명서류 1부 4.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어업허가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허가를 받은자의 동의서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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