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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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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민원정보

민원내용 어업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수산업법 제40조,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2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1,5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39호서식]_어업_변경허가_신청서(수산업법_시행규칙)_(1).hwp첨부파일 [별지_제39호서식]_어업_변경허가_신청서(수산업법_시행규칙)_(1).hwp (33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허가증
3. 변경사실 증명서류 1부
4.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어업허가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허가를 받은자의 동의서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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