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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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관리자,수입관리자,관리약사변경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동물용 의약품의 제조(수입)관리약사를 변경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제3항 및 제24조제4항 |
| 주관부서 | 경제정책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2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1,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16호서식]_(제조관리자¸_수입관리자¸_안전관리책임자¸_관리약사)변경신고서(동물용_의약품등_취급규칙).hwp
(41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신고서 1부
2. 허가증 1부 3. 변경된 자의 약사면허증 사본 1부 4. 변경된 자의 진단서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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