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수산종묘 생산어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 주관부서 | 경제정책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5일 |
| 현장 조사사항 | 적지시설 여부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청처리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 수 료 : 없음
면 허 세 : 27,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6호서식]_수산종자생산업_허가신청서(수산종자산업육성법_시행규칙)_(1).hwp
(18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2.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시설물의 소유,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서류가 건물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 첨부하지 않음) 2.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 가. 허가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별표2에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서류) 1부. 나. 허가를 받으려는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건물등기사항 증명서(시설물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인 경우)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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