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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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판매업 등 폐업(휴업,재개업)신고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영업을 휴업(재개업,폐업) 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 동법시행규칙 제32조, 제36조 |
| 주관부서 | 경제정책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즉시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담당자)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21호서식]_영업_휴업ㆍ재개업ㆍ폐업_신고서(축산물_위생관리법_시행규칙).hwp
(17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신고서 1부.
2.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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