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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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_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31일까지 제출.
신규 시설물의 사용승인 및 매년 12월31일까지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교통량 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며,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 |
|---|---|
| 근거법규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 |
| 주관부서 | 교통정책과 |
| 협조부서 | |
| 처리기간 | |
| 현장 조사사항 |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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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 첨부파일 |
[별지_제1호_서식]_교통량_감축활동_이행계획서(인천광역시_교통유발부담금_경감_등에_관한_조례).hwp
(13K Byte) [별표_1]_교통량_감축활동_종류별_부담금_경감율_(제8조제1항_관련)(인천광역시_교통유발부담금_경감_등에_관한_조례)_(1).hwp
(21K Byte) [별지_제4호서식]건축물_부설주차장_개방_참여_신청서(인천광역시_교통유발부담금_경감_등에_관한_조례).hwp
(13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감축활동 별 증빙서류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
|---|---|
| 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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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
| 시기 | |
| 처리부서 |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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