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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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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지하수 발생현황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지하철, 터널 등 지하시설물을 설치하거나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공사 시 아래 규모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그 발생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에서 1일 300톤, 건축물 1동에서 1일 30톤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9조의2제1항
주관부서 생태하천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5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신고서 교부(방문, 우편)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17호서식]_유출지하수_이용계획_신고서(지하수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17호서식]_유출지하수_이용계획_신고서(지하수법_시행규칙).hwp (45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고서
2.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3. 공사 위치 및 지하수 유출 위치를 표시한 도면(공사평면도, 터널노선도)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
절차 신고서 제출
시기 지하층 준공 후 기준 유량 유출시
처리부서 생태하천과
조치사항 신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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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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