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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변경(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진단용 방사설 발생장치의 신고를 변경하고자 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
|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3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처리
(위임전결 : 담당급)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2호서식]_진단용_방사선_발생장치의(사용중지¸_양도¸_이전¸_폐기)신고서(진단용_방사선_발생장치의_안전관리에_관한_규칙).hwp
(58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
|---|---|
| 절차 | 세원소멸 신고 |
| 시기 | 처리후 즉시 |
| 처리부서 | 세무과 관할세무서 |
| 조치사항 | 각종 세금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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