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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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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신고
근거법규 § 노인복지법 제40조1항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주관부서 노인장애인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4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방문) ⇒ 서류검토 ⇒ 처리 ⇒ 통보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서식_21]노인주거,_의료,_여가,_재가복지시설_폐지휴지신고.hwp첨부파일 [서식_21]노인주거,_의료,_여가,_재가복지시설_폐지휴지신고.hwp (24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노인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서 1부
2.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계획서 1부
3.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4.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 조치계획서 1부
5.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건물등기부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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