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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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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
근거법규 §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주관부서 노인장애인과
협조부서 소방서
처리기간 7일
현장 조사사항 관련법령에 의한 세부사항 준수여부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방문)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처리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13호서식]_노인주거복지시설_설치신고서.hwp첨부파일 [별지_제13호서식]_노인주거복지시설_설치신고서.hwp (16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서 1부.
2.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3.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4.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5.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소방서
협의사항 소방시설설치 적정여부 확인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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