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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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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

민원정보

민원내용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
근거법규 § 기초연금법 제15조(미지급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 절차 및 방법 등)
주관부서 노인장애인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7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처리 ⇒ 결과 통보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서.hwp첨부파일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서.hwp (20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서
2. 수급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
3. 청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4. 청구인 본인 계좌 통장사본
5.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인정기준 부합 여부: [ ] 부합 [ ] 미부합
2. 지급순위: [ ] 1순위 [ ] 2순위 [ ]3순위 [ ] 4순위
3. 동순위자:( )
4. 기타: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협의사항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서 접수(동 행정복지센터), 청구서 및 구비서류 관할 읍면동에 우편 송부(국민연금공단 지사)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구청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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