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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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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지원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가 해산급여,장제급여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17조,제18조
주관부서 생활보장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4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통보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3]_복지대상자_(해산급여¸_장제급여)_지원_신청서(사회보장급여_관련_공통서식에_관한_고시).hwpx첨부파일 [별지_3]_복지대상자_(해산급여¸_장제급여)_지원_신청서(사회보장급여_관련_공통서식에_관한_고시).hwpx (14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해산급여신청자
가.복지대상자(해산/장제)급여지원 신청서 1부
나.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다.사산시는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2. 장제급여신청자
가.복지대상자(해산/장제)급여지원 신청서 1부.
나.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다.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서류
(사체의 검안,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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