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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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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설치기간 연장 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2001.1.13. 이후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날부터 30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하여 연장함.
근거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주관부서 노인장애인과
협조부서 검단출장소
처리기간 즉시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확인 ⇒ 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 제19호서식]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hwp첨부파일 [별지 제19호서식]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hwp (14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구비서류: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검단출장소
협의사항 검단지역 개인,가족,종중,문중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고 수리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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